기출 판례

대법원 2000도1216

2001. 2. 9. 선고 · 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뇌물수수

판시사항

[1]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 기준

[2]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도화변조, 동행사죄의 경합범 가중의 당부(소극)

[3]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긴 경우,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2]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3]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긴 경우,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