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1도6484

2003. 12. 26. 선고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접촉할 북한 주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접촉의 성사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통일원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가 정당행위 혹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심리종결 후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허가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1]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제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 주민 등과 접촉할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접촉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남한의 주민으로서는 그 접촉에 앞서 위 규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임은 위 각 조문의 규정 그 자체에서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단지 그러한 접촉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거나 또는 그 접촉의 성사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통일원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가 정당행위 혹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