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1도6601

2002. 4. 9. 선고 · 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

초등학교 6학년생이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 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