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식품접객업 영업허가명의 및 사업자등록명의의 대여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소극)
[2]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행정관청의 허가이고 그 영업 자체가 국민의 보건과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납세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명의 및 등록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2]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피해자가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명의대여자가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