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3. 8. 22. 선고대법원 2002도5341

수 죄기출 1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외국환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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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중간에 다른 종류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둘로 갈라지지 않고, 확정판결 후의 범죄 하나로 완성된다.

쟁점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 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가 2죄로 나뉘는가?
결론
분리되지 않음 (확정판결 후의 최종 범죄행위시에 1죄 완성)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고 피해법익도 같으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이 사안의 무등록 외국환업무 행위들은 포괄하여 1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구성한다. 포괄일죄의 개개 행위가 다른 종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있어도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 최종 범죄행위시에 완성된다.

시험 포인트

  • 1동일 죄명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 일정 기간 계속 + 피해법익 동일 = 포괄일죄
  • 2포괄일죄 중간에 다른 종류 죄의 확정판결이 있어도 2죄로 분리되지 않음
  • 3그 죄는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시에 완성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취급)
  • 4'확정판결 전후로 나뉘어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2]국내와 외국에 각각 법인을 설립한 다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영수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의 처벌례(=확정판결 후의 범죄)

판결요지

[1]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2]국내와 외국에 각각 법인을 설립한 다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행위와 국내 입금액을 국내에서 처리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송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결국 국내에서 외국으로 송금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영업적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각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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