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약사법 제5조 제3항이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의 의미
[2]자격 있는 약사가 약사면허증을 빌려 대여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대여인이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한 경우, 약사면허증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藥師)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였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