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3도8153

2004. 7. 22. 선고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2]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적부(적극)

[3]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4]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5]신법의 경과규정으로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를 법률적용란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