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3도1166

2005. 7. 14. 선고 · 사기

판시사항

[1]야간협박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중 범행 방법, 협박 내용 등 다른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한 채 범죄 일시만을 '1999. 5. 일자불상 04:00경'에서 '2000. 8. 4. 새벽경'으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된 후의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개정 전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