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성립 요건
[2]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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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죄명 폭행·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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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사람이 몰래 잠근 수도 밸브를 열려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라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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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성립 요건
[2]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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