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 행위를 방치한 것만으로는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6. 4. 28. 선고 · 전기통신기본법위반
[1]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 행위를 방치한 것만으로는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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