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4도2003

2004. 6. 24.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시사항

[1]자수의 성립요건으로서 '자신의 범죄사실'의 의미 및 자백과의 구별

[2]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 자수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