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4도4428

2005. 4. 28.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판시사항

[1]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시한(=증거조사 완료시) 및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2]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3]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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