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인·허가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도시개발공사의 공고상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대상인 종교시설이 되기 위한 기준일 이전에 사찰을 창건하여 주지로서 재직한 바가 없거나, 그 사찰이 위 기준일 이전에 불교종단에 등록된 바가 없음에도, 위 사찰의 등록일을 위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한 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위 사찰의 존치요청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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