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5도4462

2005. 10. 28. 선고 ·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원심판결 선고 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제36조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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