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2]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시기와 장소, 체포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체포 당시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인정할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현행범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6. 2. 10. 선고 · 공무집행방해
[1]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2]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시기와 장소, 체포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체포 당시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인정할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현행범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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