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
[2]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10. 11. 선고 · 일반교통방해
[1]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
[2]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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