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겸 서울대학교병원 의사가 구치소로 왕진을 나가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거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해주는 것은 의사로서의 진료업무이지 교육공무원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