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5도4478

2005. 12. 23. 선고 ·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판시사항

[1]사서명위조죄의 성립요건 및 수사서류에 대한 사서명위조·행사죄의 성립시기

[2]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의 간인이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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