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5도4688

2005. 9. 30. 선고 · 업무방해

판시사항

[1]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통로를 활용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다소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통로에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