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위조 유가증권에 대한 유가증권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2]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의 죄책(=유가증권변조죄)
판결요지
[1]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