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의 결정 기준
[2]뇌물수수의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금원 교부 일시 및 장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하여 이를 모두 허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3]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결국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대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뇌물수수의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금원 교부 일시 및 장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하여 이를 모두 허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3]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결국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대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