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7915

2008. 11. 13. 선고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판시사항

[1]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그 정도

[2]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3]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형법 제309조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판단 방법

[5]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재벌그룹의 콘도미니엄 사업승인과 관련한 특혜의혹사건에 관하여 기자들에게 "양심선언"이란 제목 아래 감사원 국장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 감사를 이유 없이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안에서,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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