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1955

2006. 6. 9.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항소심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주장을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그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