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2074

2007. 12. 14. 선고 · 명예훼손

판시사항

[1]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2]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3]명예훼손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4]개인택시운송조합 전임 이사장이 새로 취임한 이사장의 비리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