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3839

2007. 6. 29. 선고 ·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시사항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정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