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6400

2006. 12. 8. 선고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사행성 게임기의 기판뿐만 아니라 본체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행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