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형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특정 일간신문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의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실린 게시물의 내용이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위 일간신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4]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위법성조각에 관한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형법 제309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6]특정 일간신문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위 일간신문 소속 기자가 독자들에게 위 시민모임의 정체와 활동상황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위 시민모임의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