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6663

2007. 3. 16. 선고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예비적죄명:업무방해)

판시사항

[1]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대학 교직원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