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7079

2007. 3. 15. 선고 · 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판시사항

[1]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건조물침입죄의 성부(적극)

[2]촉석루 내 의기사에 보관 중이던 공용물건인 논개영정을 적법한 권한 없이 강제로 철거할 목적으로 위 의기사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