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7120

2007. 1. 11. 선고 · 위조유가증권행사

판시사항

[1]유가증권위조죄의 공범 사이에서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항소심이 이유에서만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