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7280

2007. 10. 26. 선고 · 자동차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의 통지를 받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가 법인인 경우,같은 법 제82조 제2호 위반죄의 주체(=법인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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