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2]성인오락실 업주인 丙이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乙이 인접한 곳에서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며, 甲은 丙에게 환전소에서 회수한 상품권에 해당하는 수량만큼의 신상품권을 추가 할인하여 공급한 사안에서, 甲, 乙, 丙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사례
[3]손님들이 성인오락실에서 경품으로 제공받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소에서 압수한 현금과 상품권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이를 몰수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4]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