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비약적 상고 이유를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2]상습성에 관한 판단 잘못을 이유로 비약적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피씨방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3. 15.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비약적 상고 이유를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72조에서 말하는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2]상습성에 관한 판단 잘못을 이유로 비약적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피씨방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