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9418

2007. 3. 15. 선고 · 일반교통방해

판시사항

[1]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육로’의 의미

[2]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3]정당행위의 성립요건

[4]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