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에서 ‘경계’의 의미 및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 다툼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수목·유수 등 자연물도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의 ‘경계’를 이루는 경계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경계선 부근의 조형소나무 등을 뽑아내고 그 부근을 굴착하여 경계를 불분명하게 한 행위가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