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0. 5. 27. 선고대법원 2007도10056

일반이론기출 2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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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거래로 신용장을 열게 한 사기와 분식회계로 신용장을 열게 한 사기는 피해자가 같아도 범행 방법이 달라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쟁점
가장거래에 의한 사기와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가 같은 피해자에게 이루어졌을 때 포괄일죄가 되는가?
결론
두 사기는 범행 방법이 달라 포괄일죄 불성립
석유 수입을 가장해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사기는 개설은행별로 각각 포괄하여 1죄이고, 분식회계 재무제표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사기도 포괄하여 1죄다. 그러나 두 사기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피해자가 같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신용장 대금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이 되고, 나중에 대금을 결제했다고 그만큼 빼는 것은 아니다.

시험 포인트

  • 1가장거래 사기는 신용장 개설은행별로 각각 포괄일죄
  • 2분식회계 사기도 따로 포괄일죄
  • 3두 사기는 피해자가 같아도 범행 방법이 달라 포괄일죄 아님
  • 4'범행 방법이 동일하여 포괄일죄 성립'이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
  • 5이득액은 신용장 대금 합계액이며 이후 결제액을 공제하지 않음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의 죄수 관계

[2]사기행위로 은행들이 수회에 걸쳐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각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산정 방법

[3]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은행들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피해자들인 신용장 개설은행별로 각각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고,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도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가장거래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그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甲 회사의 임원인 피고인들의 사기행위로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수회에 걸쳐 신용장을 개설하여 甲 회사가 각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보증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그 편취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신용장 대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甲 회사가 이후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하여 그 결제한 대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계약의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대차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일방이 금전을 대여하고 타방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 조항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가장거래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유사하고 그 피해자가 동일하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X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은행들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피해자들인 신용장 개설은행별로 각각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고,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도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가장거래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그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27. 2007도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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