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거래물품 및 어음할인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에 있어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방법
[2]같은 시기에 같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어음을 할인받은 사안에서 물품 편취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어음금 편취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3]공소외 3 회사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신용보증금액 상당액)
판결요지
[1]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2]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는 한편 동시에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어음을 교부한 사안에서, 그 중 어느 한쪽에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물품 편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어음할인금 편취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3]공소외 3 회사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신용보증금액 상당액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