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3394

2007. 7. 13. 선고 · 관세법위반·사기

판시사항

[1]관세법 제234조 제3호에 정한 ‘유가증권’의 의미

[2]일본국 대장대신이 발행한 것으로 위조된 잔고확인증이관세법 제234조 제3호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