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3798

2007. 7. 27.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제3자뇌물취득

판시사항

[1]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2]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3]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4]공무원이 제3자뇌물취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