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10. 25. 선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