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5190

2008. 2. 1. 선고 · 뇌물수수

판시사항

[1]뇌물죄에서 뇌물성과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

[2]뇌물수수죄의 주체

[3]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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