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권리실현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10. 11. 선고 · 공갈미수·무고·횡령·상해·업무방해
[1]권리실현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