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6990

2007. 11. 15. 선고 · 퇴거불응

판시사항

[1]퇴거불응죄에서 ‘퇴거’의 의미

[2]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