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상해행위 과정에서 사용한 당구공이 폭력의 정도와 결과 등에 비추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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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2008. 1. 17.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상해행위 과정에서 사용한 당구공이 폭력의 정도와 결과 등에 비추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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