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이 때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2]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경우의 증거조사 절차
[3]실제로 혼인한 사실이 없는 甲이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乙 및 중국 국적의 丙과 공모하여 甲과 丙간의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甲이 공범관계에 있는 丙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위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고, 甲이 무죄의 자료로 제출한 ‘외국인 소재불명·가출신고서’에 대해 법원이 甲이나 변호인에게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 또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들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