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10971

2009. 2. 12.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

판시사항

[1]횡령죄의 성립에서 소유권침해의 결과발생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채무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처분행위’ 유무에 대한 판단 방법

[3]차용금채무에 갈음한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을 전후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기존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 내지 소멸시키는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4]채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