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11679

2010. 7. 15. 선고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이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