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11999

2010. 10. 28. 선고 ·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판시사항

[1]형법 제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의 의미와 요건

[2]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인치를 명하는 것이 적법한 수사지휘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4]검사가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대면조사를 위한 피의자 인치를 2회에 걸쳐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법경찰관에게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를 모두 인정하고 두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처리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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