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1857

2008. 5. 29.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사기

판시사항

[1]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요하는 개념을 사용한 처벌법규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활동’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범죄단체내 지위·역할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입법재량을 일탈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범죄단체의 구성·가입과 별도로 ‘활동’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5]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범죄단체’의 성립에 필요한 단체성의 정도

[6]범죄단체활동죄와 집단감금 또는 집단상해행위가 흡수관계인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