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198

2008. 5. 8. 선고 · 강제집행면탈

판시사항

[1]‘채권의 존재’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적극)

[2]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양도 전 수개의 가압류가 경합하고 있었고 채무자가 민사소송에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항변을 제출하지 않아 승소판결이 되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적 성격(=위태범)

[4]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乙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게 한 사안에서, 甲명의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그 후 乙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 경료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5]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6]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